안녕하세요. 비가 오니 이제는 쌀쌀하다고 생각되기까지 하는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으로 유연근무제 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유연근무제란?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있는데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이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근로조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차출퇴근제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선택근무제는 1개월 내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는 주거지/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유형별 유연근무제 지원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원격근무제는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하며,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지원금 금액 및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연간총액 주 3회 이상 520만원, 주 1~2회 260만원으로,
1주당 지급액은 주 3회 이상 10만원, 주 1~2회 5만원이라고 해요.
지급기간 및 주기는 실제 활용 기간에 따라 1년 범위 내 지원하고 주당활용 횟수에 따라 주단위로 계산하며, 선택근무제의 경우에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합니다.
두번째 유연근무제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이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위 사진에 나와있는 지원대상 프로그램/시설/장비 설치 시 지원됩니다.
지원수준은 지원금 구분별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이 나와있는데요, 해당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1차 신청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범위 내에서 신청하며,
최종금 신청은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 개선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및 금액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연근무제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도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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