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무원 휴가규정 휴가일수 등 공무원 휴가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 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하는 것이 공무원 휴가제도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러한 공무원 휴가규정과 공무원 휴가일수 어떻게 되는 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휴가규정/휴가일수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으로 나뉘는데요, 연가부터 살펴볼게요.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해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인데요,
미사용 시에는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합니다. 이는 최대 20일 한도이며,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해서 공지해야 된다고 해요.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낼 수 있는 휴가로,
일반병가는 연 60일 이내, 공무상병가는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병가의 운영방법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공가입니다.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 자격으로 국가기관 업무수행 협조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공가의 종류에 대해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인데요,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와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로 나뉩니다.
경조사휴가는 결혼이나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 시 그 대상에 따라 공무원 휴가일수가 부여되고요,
출산휴가는 임신하거나 출산 시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고,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일 경우 유산/사산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일 경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일 경우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라고 해요.
공무원 휴가규정 휴가일수, 연가의 경우에는 재직기간별로 다른데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입니다.
위 사진은 연가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예요.
재직기간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1년 미만은 5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6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7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8일, 4년 이상은 10일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공무원 휴가규정 휴가일수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