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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세 감면대상

by 1197 2020. 9. 21.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벌써 9월 말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더운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달 부담되는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여 이번에 한 번 찾아봤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기세 감면대상 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등의 서비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세 감면대상 첫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생계/의료와 주거/교육으로 나뉘는데요,


생계/의료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월 최대 16,000원, 6~8월 여름철에는 월 최대 20,000원 감면되며, 주거/교육은 월 최대 10,000원, 6~8월 여름철에는 월 최대 12,000원 감면됩니다.



이외 tv수신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만 면제되고요,


이동통신요금은 생계/의료가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총 33,500원 한도), 주거/교육이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감면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감면 되네요.


이외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비에 대해서도 위 사진을 보시면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전기세 감면대상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8,000원, 6~8월 여름철에는 월 최대 10,000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tv수수료는 감면혜택 해당없고,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감면, 지역난방비는 월 5,000원,


그리고 도시가스요금은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항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으로 나뉘어 감면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전기세 감면대상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며,


여름철에는 월 최대 20,000원 감면 가능합니다. tv수수료는 시청각장애인에 한해 면제된다고 해요.


감면신청자와 대상자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나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서비스 이용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은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완료 후에는 SMS이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되는데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자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전기세 감면대상 및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간단 안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글도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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