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게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럼 바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및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첫번째로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