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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by 1197 2021. 2. 2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게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럼 바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및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첫번째로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가 있으며,

 

 

두번째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차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세번째는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네번째,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섯번째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여섯번째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등이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실착공 기준으로 공사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 5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자가공사인 경우 생략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입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소개>건설안전>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사업소개에 보시면 알려드렸던 내용과 함께 맨 아래에 계획서 작성 시 첨부서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는 물론, 공사개요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위 사진을 보시면 심사대상(종류/규모)별 수수료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5개소 미만인 경우 44,000원/10개소 미만 58,000원/10개소 이상 67,000원이예요.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는 대상 교량 1개소 44,000원이며, 터널건설 등 공사는 길이 50미터 미만 44,000원/500미터 미만 58,000원/500미터 이상 67,000원이고요,

 

다목적댐/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는 대상댐 1개소 58,000원,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는 5개소 미만 44,000원/10개소 미만 58,000원/10개소 이상 6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펑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순 상위 20% 이하 건설업체입니다.

 

지정기간은 당해년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인데요,

 

대상 업체는 지정기간동안 착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공단의 확인이 면제된다고 해요.

 

단, 고용노동부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현장은 발생시점 이후부터 공단에서 확인을 실시하고요,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 및 확인에 관해 지도/조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출서류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체 심사서가 있습니다.

 

자체심사 및 확인절차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서 공단의 심사전문화교육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춰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물론 그와 관련된 정보 여러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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