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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주택 조건

by 1197 2021. 2. 23.

집값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집마련은 물론, 전세/월세의 부담 또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경우 특히나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바로 청년주택지원사업인데요,

 

 

청년주택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주택 조건, 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주택 임대료 및 지원금 등 혜택이 어떻게 되는 지 먼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게 임대보증금dml 5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주거하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플랫폼을 구춘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청년주택 입주대상에는 어떤 이들이 해당할까요?

 

만 13~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등이 해당하며,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게 선순위를 부여하여 우선공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 조건으로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일반공급) 등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나와있는데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은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 1순위는 100%/2순위 110%/3순위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 7,800만원/청년 23,700만원/신혼 28,800만원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은 대학생도 청년에 포함되어 23,7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음으로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입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1억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의 50%, 초과의 경우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청년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신호주택부에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10%, 120% 금액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며,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신청 접수를 하면, 서류심사 및 대상자 발표되고 대상자 서류제출하여 소득 및 자산조회를 합니다.

 

이후 소득자산 소명을 하고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청년주택 조건 대상 지원혜택 등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모집공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여기에서 상단메뉴 중 임대/분양정보-역세권 청년주택을 보시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어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로 공공임대주택을 클릭해보니 위와 같이 기간, 공고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에서 청약유형과 공고명, 공고게시일, 발표일, 담당부서 등 간단정보가 나와있으며, 공고명을 클릭하시면 입주자모집 공고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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