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by 1197 2020. 9. 17.

벌써 9월 중순으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네요.


이번 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라 그런지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추석이 2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우선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근거 법령 조항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 18조의3으로,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제 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이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지급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대상에 대해서 입니다.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에서 제 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에 해당하는 자는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입니다.


그리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월봉급액 60%, 보수지급일/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인데요,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엔 감액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위는 지급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 등 각종 임용 월중 인사 발령시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요,


명절 기준으로 명절 이전 신규채용은 지급, 퇴직은 지급하지 않음, 반대로 25일 이후 신규채용은 지급하지 않음, 퇴직은 지급함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명절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승진은 명절 이전 승진 시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이후 승진 시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이라고 해요.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도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및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포스팅해봤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