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태풍이 몇차례 지나가고 나니 미세먼지 없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단히 몇글자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서입니다.
주차장 설치 일정 비율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게 되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 과태료는 얼마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대한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시설주등이란 시설주나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나뉘어 주차장의 유형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노외주차장은 도로 노면 및 교통광장 외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등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해당 건축물시설 이용자,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인데요, 주차대수의 2~4%범위 내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 장애인의 편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상 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인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로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금지 이외에도 주차방해행위 금지법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리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관리 조례를 참고하시고요,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생활정보법령 사이트 내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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