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유난히 잠이 안와서 늦게 잠들었더니 오늘 아침부터 피곤한 상태네요.
그래도 커피 한 잔 했더니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힘내서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봐야겠어요. 이번 포스팅은 원천세에 대해서인데요,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비율 세금을 소득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해 공제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천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 지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 후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 페이지가 나타날텐데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로 상단메뉴가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원천세 신고방법은 '신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됩니다.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세금신고, 일반신고, 세금납부, 신고삭제/부속서류의 소메뉴가 나옵니다.
세금신고에 보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종류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원천세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천세 페이지로 연결되기 이전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원천세 관련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원천세 신고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변환하고 제출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해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감일에는 밤 12시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해요.
정기신고인 경우는 해당 신고기한 내 여러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일반신고라며 정기신고 작성과 기한 후 신고작성, 수정신고 작성, 파일변환 신고 버튼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위 사진을 보시면 원천세 신고방법 정기신고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에 따라 안내가 되어 있네요.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기본정보 입력 메뉴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징수의무자 기본정보라며 제출년월, 귀속년월, 지급년월,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밑에는 원천징수신고구분이라며 원천신고구분, 신고구분, 연말정산, 소득처분 등 체크할 수 있고요,
상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장주소,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단위과세여부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네요.
소득종류선택에는 근로소득/퇴직선택/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저축해지추징세액/양도소득/법인원천/수정신고(세액)이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할 수 있고요,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선택을 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여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시고,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원천세 신고방법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원천세 신고방법 신고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자료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구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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