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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

by 1197 2021. 2. 8.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협회에 건설기술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량지수에 따라 기술등급이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부여되는데요, 오늘은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을 확인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는데,

 

설계/시공 등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35점이상~55점미만 초급/55점이상~65점미만 중급/65점이상~75점미만 고급/75점이상 특급이라고 하고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은 40점이상~60점미만 초급/60점이상~70점미만 중급/

 

70점이상~80점미만 고급/80점이상 특급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역량지수란?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자격지수(40점이내)+학력지수(20점이내)+경력지수(40점이내)+교육지수(3점이내)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동일한 자격지수/하가력지수/경력지수/교육지수를 합산해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으며,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국가자격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이상일 시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도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비 이공계열 학과와 비 이공계열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확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 2년간 해당 수행분야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하는데요,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1점, 3개월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점, 3개월 초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점 감점입니다.

 

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격지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격지수는 자격종목에 따른 배점이 나와있는데요, 기술사/건축사는 40점, 기사/기능장은 30점, 산업기사는 20점, 기능사는 15점, 기타 10점입니다.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 직무분야별로 인정하고, 동일한 직무분야 내 취득국가자격이 둘 이상일 시에는 그 중에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을 따른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학력지수입니다. 학력지수는 학사 이상 20점, 3년제 전문학사 19점, 2년제 전문학사 18점,

 

고졸 15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점, 고졸 미만 10점입니다.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 직무분야 내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일 시에는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 배점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석사 학위 취득자는 1.5점, 박사 학위 취득자는 3점을 합한다고 하네요.

 

세번째, 경력지수입니다. 경력지수는 40점 이내이며, 위 사진을 보시면 경력지수 산식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경력지수를 각각 산정하는데,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측량기술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하며,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해요.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위 사진에서 건설기술인 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보정계수를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이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수입니다.

 

교육지수는 35시간마다 1점이며,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고 하고요,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는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건설기술인협회 등급기준에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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