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설날이 코앞이라니 곧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유권등기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매매/증여/상속/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나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로는 어떤 게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첫번째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요, 소유권 증명 서류로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데,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시면 돼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신청 등기이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안내도 나와있는데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가 가능하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장관 등 각 상황별 해당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도 필요한데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해당자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원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을 원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기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자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서도 필요한데요,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보기에 농지에 대한 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거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았다면 이를 등기 시 첨부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마지막은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있는데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주택과 토지,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과 지역별 매입률이 나와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2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5천만원이상~1억원미만/1억원이상~1억6천만원미만/1억6천만원이상~2억6천만원미만/2억6천만원이상~6억원미만/6억원이상으로 나뉘어 안내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시가표준액 5백만원이상~5천만원미만/5천만원이상~1억원미만/1억원이상,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1천만원이상~1억3천만원미만/1억3천만원이상~2억5천만원미만/2억5천만원이상으로 나뉘어 지역별 매입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고요,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시 1만원, 5천원 미만일 시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은 일정할인료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은 국토교통부 내집마련 파트너 주택기금포털에서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로 들어가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위는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에 대한 안내인데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 작성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별 세액이 나와있어요.
마지막으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등기소 등에서 매입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것이 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한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서면방문신청 15,000원/전자표준양식신청 13,000원/전자신청 10,000원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대한 간단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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