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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부세 계산방법

by 1197 2021. 2. 10.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비율을 다르게 해 납세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인데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예요.

 

오늘은 이러한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 종부세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114를 검색 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메인에 보시면 신축빌라분양, 경기행복주택, 착한임대인, 부동산계산기, 부동산상담, 분양일정 등으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죠?

 

종부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부동산계산기 메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부동산 매도/매수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계산과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시 재산세/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계산,

 

위 사진에는 안나와있지만 기타로 청약가점제, 전월세계산, 반전세계산기, 아파트 비교하기 등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에 나와있는 재산세/종부세로 들어가셔야겠죠?

 

재산세/종부세 계산기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0년 7월 22일 세법이 반영되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안내가 나와있고요,

 

그 아래로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고요, 1가구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되어 과세기준이 9억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체크하는 칸도 있는데, 위 사진을 참고하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해당칸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은 전역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요, 이외에도 경기/인천/대전/세종/충북/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충남/전북/전남/경북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네요.

 

저는 예시로 공시가격을 9억 5천만원으로 입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체크한 후 계산을 해봤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시면 주택을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9억 5천만원 조정대상지역으로 종부세 계산을 해보니, 총 가액이 9억원 초과이므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그 계산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총 납부세액은 2,983,200원이며, 보유한 부동산 중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단, 본 계산식은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아래로 보시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예상액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1,650,000원, 지방교육세는 330,000원, 도시계획세는 798,000원, 종합부동산세액은 171,000원, 농어촌 특별세는 34,200원으로 총 납부세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983,200원이예요.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시라고 종합부동산세액 추가 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되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9억원이라는 것이고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도 있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로는 60세이상 20%, 65세이상 30%, 70세이상 40%이고요, 세부담상한은 일반 150%,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300%라고 하네요.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되어 최대 80%의 감면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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