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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 신고서류

by 1197 2021. 2. 4.

요즘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익숙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났다니 신기하면서도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신고서류 등 증여세 관련 정보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 행위나 거래 명칭/형식/목적 등과는 관계없이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 재산이나 이익들 이전, 타인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로,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여야 하는데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증여세 신고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증여세 구분별 법정신고기한과 제출대상서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정법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가 신고기한인데요,

 

제출대상서류로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 사진은 특정법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및 증여세 신고서류가 나와있는데요,

 

법정신고기한은 마찬가지로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여기에서 상단 메뉴 중 국세신고안내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럼 그 아래로 개인신고안내와 법인신고안내로 나뉘어 소메뉴가 나옵니다.

 

개인신고안내 아래쪽을 보시면 증여세라고 보이실텐데요, 증여세를 클릭하여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로 들어가시면 증여세 개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 증여세란 무엇인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고요,

 

증여세 신고서류 다운로드는 좌측 증여세 메뉴 중 주요서식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주요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그리고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 주식등 특례신청서, 증여농지등의세액감면신청서 등이 나와있어요.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증여세 신고서류를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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