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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by 1197 2020. 6. 30.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부당해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과 구제절차 구제신청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사용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일반적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뜻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대상 즉 부당해고 기준으로는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를 알려드리자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심문-판정-(재심)-(행정소송)-확정-종료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해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는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사용자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는 별개의 제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부당해고 기준과 함께 구제신청 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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