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흐린 날씨가 지속되네요.
오늘 아침에는 분명 비소식이 없는 걸로 봤는데, 언제 바뀌었는 지 지금은 또 저녁내내 비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요일부터 장마시작이라고 하더니 조금 더 일찍 시작되려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포스팅도 간단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정보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서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간단하게 양식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겠죠?
다음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해보니 노동정책,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유지 지원금, 민원 상담 등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민원,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소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보공개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그 아래로 사전정보 공표목록과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국고보조사업, 재정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별로 나뉘어 소메뉴가 나온답니다.
우리는 기타정보 아래의 자주찾는자료실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주찾는 자료실 보면 검색어를 입력하여 자료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 바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입력 후 검색을 해보시면 홍보기획팀에서 올린 것과 고용차별개선과에서 올린것 두가지가 나옵니다.
고용차별개선과의 표준근로계약서(서식 모음)으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맨 아래에는 첨부파일이 보이는데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는 물론, 연소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건설일용근로자용, 외국인근로자용 것까지 5종이 첨부되어 있다고 해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열어보시면 위처럼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근로게약기간, 두번째로 근무장소, 세번째로 업무내용, 네번째로 소정근로시간, 다섯번째로 근무일/휴일, 여섯번째로 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요,
일곱번째로는 연차유급휴가, 여덟번째는 근로계약서 교부, 아홉번째는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근로자(주소, 연락처, 성명) 기재 후 서명을 하시면 간단하게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위에서 말했던 연소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포스팅이었고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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