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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면허정지 벌점기준 알아봐요

by 1197 2020. 6. 29.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허정지 벌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 가구에 자동차를 한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운전을 할 때는 아무리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본인 분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게 되니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셔야 하는데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벌점기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면허정지 벌점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교통사고 발생 시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자면,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 관리(3년),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 벌점합산, 벌점공제 등으로 벌점의 종합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처분벌점 소멸/감경으로 나뉘어,



벌점 또는 누적점수 도달을 하면 취소처분이 내려지고,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으로 1점당 1일 정지된다고 해요.


정지처분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 감경되고요,



이를 마치고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30일 추가 감경,


모범운전자인 경우 정지처분의 집행기간 1/2로 감경된다고 합니다. 물론 각 경우 예외 있는 점 유의바래요.



위는 누산점수와 처분점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누산점수는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며,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로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면허정지 벌점기준은 1회의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처분벌점이 40점 이상 시부터인데요,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보면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은 100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을 넘어 운전한 때와 그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하여 입건된 때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60km/h 초과는 60점이며,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2달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 받지 않은 경우는 40점,


통행구분 위반과 속도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운전자 신원확인을 윟나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은 30점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은 15점이고요,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등은 모두 10점으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위는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입니다. 인적피해교통사고 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과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과실일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며, 자동차와 사람 사이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이면 벌점이 1/2로 감경된다고 해요.


자동차끼리 교통사고는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입니다.


보시면 벌점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2,3의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처분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사전통지를 받게 되고 의견진술 및 정지처분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즉시집행을 원하는 경우 집행을 시작하여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즉시 집행을 원하지 않으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유효기간이 40일 이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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