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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 신고방법

by 1197 2020. 6. 25.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소식이 있더니 확실히 하늘이 우중충하고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는 것 같네요.


다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인데요, 증여란 다른사람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이러한 증여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또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보시면, 국세청 세무도우미라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올텐데요,



국세청 홈택스는 여러가지 인터넷 납세서비스와 함께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불복 청구, 현금영수증 조회 등이 가능한 곳이랍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등의 메뉴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아래로 메인배너와 세무캘린더, 자주찾는메뉴, 세금종류별 서비스 등이 나오네요.


우리는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된답니다.



신고/납부페이지에는 신고/납부 이용시간,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와 함께 세금신고메뉴, 일반신고메뉴가 보여요.


세금신고 메뉴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선 증여세로 들어가셔야겠죠?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부터 하셔야 한답니다.


로그인은 회원/비회원으로 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증여세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1.세금신고, 2.신고내역, 3.삭제내역이 나옵니다.


세금신고는 신고안내 및 신고서작성 제출 단계인데요, 해당 신고기한 내 여러번 신고를 하는 경우엔 최종 세금 신고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세금신고 후에는 접수증 접수결과가 정상으로 뜨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접수증과 신고요약정보는 신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우선 증여받은 정보와 증여자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해요.


증여받은 정보에는 증여일자, 신고구분, 신고유형, 증여자에는 납세자구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있네요.


여기에서 증여자는 재산을 주는 자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기본주소, 상세주소,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미성년/비거주 또는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인 경우 여부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후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고 나오는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간단히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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