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해야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통해서 내가 이 집에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센터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신청을 하고나서도 내가 제대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궁금하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정일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제대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맞는 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따라해보시기 바래요.
먼저 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나면서,
상단메뉴를 보면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자료센터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확정일자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그럼 확정일자 아래로 신청하기, 계약증서, 정보제공으로 나뉘어 소메뉴가 나올 거예요.
이 중 정보제공을 보시면 열람하기, 미열람 보기, 재열람하기, 열람내역보기가 있는데요, 열람하기에서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확정일자 정보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열람수수료는 500원이라고 하네요.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 간편 검색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동/층/호수 입력란이 나타난다고 해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는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인데, 이는 본인확인용 매체 정보를 입력해 이해관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유형, 요청기간, 임차인 명칭 등을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간편 검색은 주소구분, 시/도, 주소, 정보제공유형, 요청기간, 임차인명칭 등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 소재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 지 확인해주세요.
계약증서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확정일자 부여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엔 변경 전 소재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눌러봤는데요,
소재지정보와 정보제공기관, 선택이 나오고 소재지 정보를 선택하여 원하는 소재지의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재지를 선택하면 결제대상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라며,
소재지정보와 정보제공양식, 임차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수수료 등의 정보가 나오구요, 여기에서 결제를 하여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열람을 못한 경우에는 미열람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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