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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by 1197 2020. 11. 19.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오네요. 출근길에는 비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어느정도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까지는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니 다들 우산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팅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경유차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산광역시 환경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물론,


지원금액,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유차에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2020년도는 사업종료되고, 2021년도 지원사업 1월중 추진 예정이라고 해요.


접수기간은 2021년 중순부터 2주간으로 일정은 유동적이며, 상세일정은 2021년 1월중 공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일괄 접수마감 후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하네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은 등록기간, 소유기간, 관능검사, 차량상태, 기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여야 하는데요,


등록기간은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광고2)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이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등의 조건도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2002년 이전 제작/출고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연식이오래된차량순으로 선정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이 나와있습니다.총중량 3.5톤 미만은 상한액이 300만원이라고 하고요, 지원율은 기본이 70%, 추가 30%라고 하네요.


총중량 3.5톤 이상은 3,500cc이하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가 1,100만원, 7,500cc초과가 3,000만원이며,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은 4,000만원이 상한액이며, 지원율은 기본 100%, 추가 200%라고 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고요,


추가는 총중량 3.5톤 미만은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규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지원하는 것이며, 3.5톤 이상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이후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이나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 6이상 차량을 신규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하는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시홈페이지에 사업공고가 올라오면, 차량소유자가 부산시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급대상(폐차대상)을 개별문자 통보하는데요,


차량소유자는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대상차량 폐차/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차량소유자는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보조금 또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신차구매보조금은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신청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예정일은 2021년 1월 중순부터 2주간인데 상세일정은 2021년 1월중 공고 예정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신청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접수신청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고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소유주 개인은 신분증 사본 1부, 소유주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1부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보조금 지급대상 통보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수출/멸실/환가가치차령초과 등 말소등록 차량과 대상통보 이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기후대기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서류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자동차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등이 있습니다.



신차 등록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시에는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가 필요하며,


구매계약서는 인정이 불가하고요,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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