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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by 1197 2020. 11. 17.

여러가지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통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금액 등의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데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요.



위는 선정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나와있는데, 1인 가구는 527,158원, 2인가구는 897,594원, 3인가구는 1,161,173원, 4인가구는 1,424,752원, 5인가구는 1,688,331원이라고 하네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등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는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에 대해서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나와있는데요,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87p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금액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지는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27,158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제한 377,160원(원단위올림)이 지급됩니다.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48,803원이라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나와있는데요,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며,


심사 후 서비스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이며, 관련사이트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가 나와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생계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한 안내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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