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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by 1197 2020. 11. 20.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농촌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농업은 생산물 종류에 따라 농산물과 임산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 임업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대해서인데요, 후계자라고 해서 당혹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으실테지만 임업후계자는 우리나라 임업 발전을 위해 이를 이어나가는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임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임업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입업후계자가 되면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와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세제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만큼,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어떻게 되는 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은 위 사진에 나와있는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첫번째는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개인독림가의 자녀이거나 3ha이상의 산림 소유자,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이며,



두번째는 연령제한 없이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입니다.


세번째는 두번째 기준에 맞게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교육이수,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인데요, 교육이수는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됩니다.



위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예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 나뉘어 품목명이 나와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실류의 경우에는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등의 품목이 있다고 하네요.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법령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안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입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보시면,


산림사업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은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수실류는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또는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버섯류는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또는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대상품목의 버섯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산나물류와 약초류, 약용류는 각각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수목 부산물류는 잎을 채취하기 위해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청미래덩굴 중 하나,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하나 이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또는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자작나무 등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이고요,


관상산림 식물류는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 생산/재배하려는자,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하나,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하나 이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입니다.


그 밖의 임산물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대상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 생산 및 재배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상기 원목 50제곱미터는 약 3,686개의 지름 12cm, 길이 120cm 기준 표고목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생산하고 있는 자'는 재배시설을 포함한 재배포지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합니다.



재배하려는 자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첫번째는 교육이수 실적입니다.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두번째는 재배시설을 포함한 재배포지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세번재는 사업계획으로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 등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자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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