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고기도시락을 싸왔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도 너무 부르고, 입안은 기름진 느낌이예요.
입 안에서 기름이 굳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ㅋㅋㅋ 양치질을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네요.
커피라도 한 잔 사서 마시면서 입가심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은 물론 육아휴직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하며,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 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고 위에서 말했듯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10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10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첫3개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150만원, 하한액이 월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상한액이 월 120만원, 하한액이 월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100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있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흊기 급여 특례는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통상임금을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을 80% 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을 50% 상한 12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에 따라 자동계산 하는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육아휴직 급여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맨 상단에 개인서비스와 기업서비스, 고용보험제도, 통계 및 정보공개로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고용보험제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개인혜택이 보일 거예요. 개인혜택-모성보호안내-모성보호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주세요.
모성보호 모의계산에 보시면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과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나뉘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해볼텐데요,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급여모의계산 해보기라며 첫번째로 육아휴직 급여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육아휴직 부여기간을 먼저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라며 통상임금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통상임금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과 고정급, 물가/조정수당, 기술자격/면허/특수작업/위험수당, 생산장려/능률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전체 내용을 다 입력하셨다면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모의계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모의 계산 결과를 보시면 통상임금 총액과 함께 통상임금 80%, 50%로 나뉘어 지급액,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가능 기간이 나옵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 시 지급하고,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여기가지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및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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