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 시간만 되면 졸음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커피도 한 잔 마셨는데 영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이번 포스팅 마무리 짓고 나서 세수라도 한 번 하고 와야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인세란? 말 그대로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우선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법인세 납세의무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이거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따른 법인 경우 그 외국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요,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해요.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룡리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 중 투자/임금이나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을 때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해 2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요,
법인의 소득 중 조세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해요.
위 사진을 보시면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내국법인/외국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등에 대해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종류와 소득종류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이 나와있네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 계산방법이라고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있으며, 등기는 10%, 미등기는 40%이고요,
미환류 소득은 [기업소득x기준율(65%)-(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과 [기업소득x기준율(15%)-(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이 있으며, 세율은 20%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2020년 법인세 신고시 구분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과 제출대상서류입니다.
제출대상서류로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이 있으며,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법인세율 계산방법은 물론 법인세 관련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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