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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by 1197 2020. 10. 8.

어제 밤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잠깐 보슬비가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부네요.


강풍에 함께 날라온 먼지들로 인해 제대로 눈을 뜨기가 힘들더라고요.




실내에 들어온 지금도 바람소리가 무시무시하네요. 오늘은 어디 나가지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드릴 내용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으로,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며,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는 제도예요.


지원대상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번째로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을 하여야 하고요, 두번째로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전환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및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를 5일 이상 누락 시에는 지원이 제한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감소액 보전금부터 살펴보자면,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25시간인 경우 1인당 월 40만원 한도, 25~35시간인 경우 1인당 월 24만원 한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요.


위 사진을 보시면 보전금 산출 예시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대체인력지원금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개월 60만원/1년 520만원, 대규모기업은 1개월 30만원/1년 360만원이라고 하네요.



임신근로자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는 임신 중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요건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의 청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35시간 근무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최대 40만원, 간접노무비로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서비스-(신)고용창출-고용창출지원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검토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특례지침도 있습니다.


이는 긴급 자녀돌봄 등 근로자 요청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단축제도 도입,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속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지원수준 인상 내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임금감소보전금은 모든기업을 대상으로 주 15~25시간은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하며,


간접노무비는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 월 최대 8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도 확대되는데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 1개월 이상으로, 최소사용기간 2주는 요건이 폐지됩니다.


적용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소정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한시 적용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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