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월 중순으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네요.
이번 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라 그런지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추석이 2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우선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근거 법령 조항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 18조의3으로,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제 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이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지급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대상에 대해서 입니다.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에서 제 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에 해당하는 자는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입니다.
그리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월봉급액 60%, 보수지급일/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인데요,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엔 감액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위는 지급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 등 각종 임용 월중 인사 발령시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요,
명절 기준으로 명절 이전 신규채용은 지급, 퇴직은 지급하지 않음, 반대로 25일 이후 신규채용은 지급하지 않음, 퇴직은 지급함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명절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승진은 명절 이전 승진 시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이후 승진 시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이라고 해요.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도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및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포스팅해봤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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