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장마기간이라고 하더니 아직까지는 비도 내리지 않고 잠잠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안그래도 월요일이라 힘든데, 오늘쯤은 비가 내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학절차 전학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곳에서 자라서 전학을 한 적이 없지만, 늦둥이 동생을 본가에서 데려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다 보니 제가 동생의 보호자로 전학절차를 밟은 적은 있답니다.
처음 전학을 시키는 것이다 보니 무작정 교육청을 방문해서 물어봤었는데요,
혹시나 저처럼 전학절차 전학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전학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학절차 전학방법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선 초등학생은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중학생은 교육청에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하주며,
고등학생은 거주지가 학군/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합니다.
새 거주지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고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네요.
그럼 다음으로 전학 시 제출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전학 시 학생 보호자로부터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 장은 해당 학생 주소지 변경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학생 보호자가 그 확인에 비동의 하는 경우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중학생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서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주는데요,
각 시/도 관할 교육지원청 현황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되는데요,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 전학절차, 전학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특성화고/특목고/자사고 등 일반고등학교 이외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학절차 전학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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