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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발급서류

by 1197 2020. 7. 9.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가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한 서류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나 발급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발급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메뉴가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로 크게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고객센터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고객센터 메뉴로 정부24 이용방법과 공지사항, 자료실, 서비스지원, 자주묻는질문(FAQ), 개선의견수렴, 온라인 상담예약 등이 나올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안내는 여기에서 서비스지원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서비스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먼저 프린터 이용안내가 나오는데요,


좌측을 보시면 서비스지원 메뉴로 또 프린터 이용안내와 프로그램 설치 확인, 전자결제안내, 무인민원발급안내, 어디서나민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무인민원발급안내를 클릭하셔야겠죠?



무인민원발급안내로 들어가시면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가 먼저 나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설치장소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신 후에 이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 아래에서 지역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 및 설치장소 위치를 입력하여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 우측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안내 버튼도 나와있는데 이를 클릭하시면 발급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은 위치부터 보고 발급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검색하시면 그 아래로 해당 조건에 맞는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리스트가 나옵니다.


설치주소와 설치장소, 운영시간, 참고내용이 간단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설치장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자양1동주민센터를 클릭해보았는데요, 그 아래로 위치와 상세위치, 주소, 등기부등본/가족관계(제적) 발급여부,


전화번호, 운영시간, 편의기능, 참고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가 나와있네요.



다음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민원발급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류별 증명서종류에 따라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학인여부 등이 나와있는데요,


주민등록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이 있고, 토지지적건축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차량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과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보건복지에는 수급자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촌에는 농지원부가 있는데요,



병무에는 병적증명서, 지방세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에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다고 하네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등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에는 제적 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수산에는 어선원부가 있고요,



교육에는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국문/영문),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의 종류가 있으며 종수는 15, 발급시간은 24시간, 수수료는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면세상버자 수입금액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모범납세자증명/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다고 하네요.


발급시간과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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