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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해보기

by 1197 2020. 5. 4.

반갑습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과식하기도 했고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네요. 정신차리고 얼른 포스팅 하나 해야겠어요.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농지연금에 대해서입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인데요,


농지연금 고객상담 전화번호를 통해 간편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토/일/공휴일은 휴무라고 하네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분들에게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과 유지를 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법적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 및 제24조의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부부/종신 지급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고, 배우자 승계 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이는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고요, 세번째 재정지원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로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고 해요. 혹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는 재산세감면이 있어요.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고,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 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가입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요,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고 하네요.



대상농지는 농지연금 현재 농지법 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며,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목적물이 아닌 농지가 대상이예요.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 중인 농지,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등은 제외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근저당권 순위설정은 제 3자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론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만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엔 가입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정액종신형과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도 다른데요, 종신형/경영이양형은 만 65세 이상,


기간정액형 5년은 만 78세 이상, 10년은 만 73세 이상, 15년은 만 68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고정금리는 2%이고요,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로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된다고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나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에게 전화가 올텐데요,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주는데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는데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신청한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엔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농지구하기, 농지내놓기, 농지연금, 농지동향, 정보마당, 마이페이지 등 상단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농지연금 아래에 예상연금조회 부분을 클릭해봅니다.




그러면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면 연금종류별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정확한 예상 연금은 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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