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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방세 체납 조회 함께 해봐요

by 1197 2020. 4. 14.

국민으로서 세금납부는 의무입니다. 지방세 등 국세는 체납하면 좋지 않은데요,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체납하게 되었다면 여유가 될 때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하여 바로바로 납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하기 위해서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 주소와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세/세금/부동산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 조회 및 온라인 신고와 전자납부 안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4월달이다 보니 메인 배너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신고/납부기한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상단메뉴는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나의 위택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를 입력하여 빠른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는 상단메뉴 중 나의 위택스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나의 위택스에는 나의 위택스와 함게 고지서 전자사서함, 납부확인서보관함, 문자알림신청현황, 상하수도 수용가번호등록, 고지서 송달장소신고, 예약납부결과확인, 압류내역, 회원정보변경 등이 있네요.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기 이전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또 납부가 가능한 것이니만큼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으로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넘어가면 고지납부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나뉘어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에서 체납 금액이 있다면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세 자동납부도 가능한데요, 자동납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메뉴에서 부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려볼까요?


부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지방세 자동납부라며 자동납부신청과 신청현황, 신청이력, 일반납부변경신청 등이 있습니다.



자동납부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가능 세목과 신청/해지 시간, 적용시기, 적용혜택 등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해지시간은 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라고 해요.


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이 되며 150원~500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신청지역(자치단체) 및 자동납부 수단(계좌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서작성 후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방세 체납 조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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