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예금 이자가 낮다보니 증권투자쪽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증권을 시작하고 싶다면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증권거래세는 주권/지분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즉 증권을 판매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증권거래세인 것이죠.
이러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거래시스템을 통해 증권매매를 하는 것이라 그 과정에서 자동으로 증권거레세가 정산되지만 장외거래로 증권을 매매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엔 별도 증권거래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증권거래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 메뉴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메인 배너 아래에는 자주찾는 메뉴와 세금종류별 서비스가 나와있습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공익법인공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소비제세, 원천세,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가 보이네요.
증권거래세에 대한 것은 없어서 검색을 하거나 상단메뉴의 메뉴를 타고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봅니다. 그럼 그 아래로 세금신고, 일반신고, 세금납부, 신고삭제/부속서류로 크게 나뉘어져 소메뉴가 나올 거예요.
세금신고 아래에 쭉 보시면 마지막에서 두번째에 증권거래세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로그인 페이지가 먼저 나옵니다. 회원로그인/비회원로그인으로 나뉘어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증권거래세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step 1-세금신고, step 2-신고내역, step 3-삭제내역으로 나뉘어 안내가 나오는데,
세금신고에 보시면 작성과 변환 신고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변환 후 제출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신고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24시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증권거래세 신고라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월별신고), 제2호의 납세의무자(월별신고),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1호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제2호는 증권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3호는 상기 1,2호 외 납세자로 정기신고기간이 상반기 7월 1일부터 8월 31일, 하반기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의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이 아니기 대문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권거래세 신고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기간에 여러번 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신고내역만 유효하기 때문에 동일 과세기간 거래내역을 모두 누적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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