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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by 1197 2020. 4. 10.

요즘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좋아지고, 근로자의 실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직을 한 경우, 아무래도 생활비 걱정이 가장 크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직자 분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급여로,


저도 몰랐는데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모의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개인회원서비스, 기업회원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정보공개 및 통계 등으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럼 우측편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과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상용/일용/자영업 구분 선택 후 연령, 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해서 간단히 실업금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오른쪽에 +모양을 클릭하여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노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에 받게 될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것으로,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이 되는 것이라 실제 수급일수와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근무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칸이 나옵니다.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만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부를 선택하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후 실업급여액 계산기간/근무기간에 따라 월 급여액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월급여액을 입력하시면


아래의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 보험료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확인하시고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급여모의계산 결과가 나온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오는데요,


제가 임의로 입력한 결과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 예상 지급일 수는 210일로 총 예상수급액이 12,625,200원이라고 하네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60% 금액이라고 하고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이고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단,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하는데요, 현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네요.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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