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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혜택 총정리 해봤어요

by 1197 2020. 4. 8.

저희 가족이 다자녀가정이라 저희를 키우면서 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데요,


다행히도 다자녀인 가구의 경우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어 그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냥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다자녀 혜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자녀 혜택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는 생활법령, 법률 정보시스템,법령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맨 위에 검색창이 나오고 상단메뉴는 서비스 소개와 생활법령찾기, 100문 100답, 솔로몬의 재판, 온라인광장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메인배너 아래쪽에서는 주제별 생활법령이라고 가정법률,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등의 주제별로 생활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검색창에 다자녀를 입력 후 검색해보도록 할게요.



다자녀를 검색하시면 검색어 다자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210건의 통합검색결과 중 생활법령은 14건이 있네요. 맨 첫번째로 나와있는 복지 > 다자녀가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다자녀가구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뉴스로 보기, 상세히 보기, 100문 100답 등의 메뉴가 보이고,



그 아래로 주요목차를 보시면 다자녀가구 개관과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다자녀가구 개관부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자녀가구 개념입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정은 일반적 정의는 없지만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자녀 혜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콘텐츠를 봐볼까요?


출산 및 의료비 지원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과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있고요,


주거지원으로는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및 교육 지원은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과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장학금/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으로 전기료/도시가스 요금/난방비/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과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이 있다고 하네요.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도 있는데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자녀세액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그에 해당합니다.



좌측에 보면 각 콘텐츠 별로 혜택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예시로 출산지원-출산축하금 지원을 눌러보았는데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밑으로 신청방법도 나오는데요, 출산축하금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있는데 이는 다자녀혜택을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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