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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증 발급방법 혜택 모아보기

by 1197 2020. 3. 9.

다들 청소년증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사실 청소년때는 이러한 청소년증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성인이 되고나서야 청소년증의 유무를 알았네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통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곤 하는데요, 청소년증이 있으면 더욱 편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방법 혜택에 대해서 모아봤습니다.


청소년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만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은 발급대상에 해당되긴 하지만 발급소요기간이 3주에서 한달정도 되고,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해서 신청하도록 안내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해당 나이에 대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도 공적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우대 증표이기도 한데요, 버스/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이나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가 되는 곳이 많죠?


위와 같은 청소년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청소년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불형 교통카드도 가능한데요, 기능 신청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 가맹점에서 결제/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셔야 하고요,


만 9~18세 청소년 본인이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나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 하려고 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이라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위는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입니다. 온라인은 청소년 본인만 가능하며, 방문은 서비스 대상자 청소년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제출장소는 방문/온라인으로 나뉘는데 방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비용 3,820원을 부담하셔야 하고요, 발급기간은 발급기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교통카드는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며, 수령하고 반드시 할인등록을 하셔야 청소년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실 시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불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위는 레일플러스와 원패스, 캐시비로 나뉘어 사용지역과 사용불가능지역, 사용처(교통/가맹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이 안내되어 있어요.


저는 캐시비가 제일 익숙하긴 하지만 캐시비는 경남 거창/고성/남해/산청/창녕/하동/함양/합천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 시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고요, 신청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도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되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금지하고 있고요,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이나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온라인제출서류는 별도로 없고요,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거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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