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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지급대상및청구방법 정리

by 1197 2020. 3. 6.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지급대상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건설공사가 종료되어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하여 잠깐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의 경우 일시적 고용관계 종료상태일 뿐이라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청자격은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 피공제자 중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인데요,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나 건설업 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산/질병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이 있는데요,


모바일 신청의 경우에는 고령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신청 시 신청인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하셔야 된다고 해요.



퇴직공제부금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때는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는데요,


압류로부터 퇴직공제부금 보호가 가능한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위 보시면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과 행복 지킴이 통장으로 나뉘어 은행사가 나와있네요.



지급은 신청서상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는데,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2주 내에 처리가 됩니다.


퇴직공제금 산정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복리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해요.



지급업무 흐름도를 보시면 방문/우편,팩스,이메일/온라인 및 모바일 등으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서류제출을 하시면 공제회 지사/센터에서 접수 후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신청안내-구비서류에 보시면 각 신청사유별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 만 60세 이상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 전업주부, 출국, 학업, 군입대, 노점상, 농업, 간병, 축산업, 기타사유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 시작만 간단히 봐보자면 공통구비서류로는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이 나와있고요,


새로운 사업시작 구비서류로는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자필사유서 1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퇴직공제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 수련사례와 수령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 중인데요,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정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잦는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하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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