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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대상 신청방법

by 1197 2020. 3. 12.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디 나가질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확산되는 속도가 많이 줄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걱정없이 여행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볼까 해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에서 국내여행 활성화와 근로자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업인데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한 후 정부가 추가 지원하여 직장 내 휴가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국내여행을 유도하면서 지방경제 및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약 9.3배의 관광지출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우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020년 참여모집 일정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1월 29일 수요일부터 모집완료 시 까지인데요,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으로 선착순 접수라고 합니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와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라고 해요.



위는 참여절차입니다. 기업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하고요,


기업담당자가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적립을 하며,


근로자는 휴가# 온라인몰에 개인회원가입 후 적립포인트 40만원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네요.



참여기업 모집일정을 보면 모집기간이 나와있고요, 이후 신청접수 순으로 심사 후에 담당자 문자나 이메일으로 확정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선정안내 및 분담금 입금 확정 통보 후 2일이내 분담금 입금 순이라고 나와있네요.


참여기업혜택으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하고요,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우수 참여기업 혜택으로는 언론홍보, 정부포상,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이 있어요.



모집기간 내 기업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이외에는 공통적으로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여신청으로 들어가보시면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라며,


신청기업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업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이메일, 전화, 휴대전화, 법인여부, 기업구분, 업종구분을 입력하셔야 하고요,


지원대상에 참여신청근로자수, 총상시근로자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이외 서류로 나뉘어 첨부가 가능하네요.


모두 입력/선택 및 파일첨부가 완료되었다면 개인정보 수집동의하신 후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는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온라인몰 상품구성이예요.


국내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레저입장권, 교통 등으로 나뉘어 상세내용과 입점제휴사가 나와있는데요,


여행을 할 때 들어본 웬만한 곳은 입점되어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이런 휴가지원사업에 참가한다면 근로자 휴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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