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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대상자

by 1197 2020. 12. 4.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네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대상자에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학교로란?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으로, 유치원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 학부모의 불편해소 및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처음학교로'라는 이름은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써, 공교육의 길로 진입하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학부모가 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학교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유치원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입학대상은 17개 시도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인데요,


조기입학자 및 취학유예자도 접수 가능합니다. 조기입학자의 경우 만 3세반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치원과정으로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이며,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인데요,


방과후과정 지원자는 맞벌이 부부 등에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육청 정책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추첨 방법은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이 있습니다. 우선모집은 희망순 추첨이고요,


일반모집은 희망순 추첨이나 중복선발제한이 있습니다. 상위희망 유치원 선발 시 하위희망 유치원 추첨은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해요.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되어 대기자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원서접수 시 및 선발 등록 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방과후과정 선발 방법은 처음학교로에서 교육과정반과 교육과정+방과후과정반을 별도로 모집하여 선발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학교로에서 교육과정만 뽑고, 선발된 인원 중에서 유치원 별도로 오프라인 방과후과정 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대상자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입니다. 보건복지부 법정저소득층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가 있는데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까지라고 하네요.


세번째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기타 우선모집 조건은 유치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다고 해요.



재원중인 유아와 특수교육지원대상자는 추첨없이 입학 허용 유아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재원중인 유아는 유치원에서 재학생으로 등록하며, 특수교육지원대상자는 학부모 원서접수 후 추첨 없이 교육청에서 선정/배치된 유치원에서 100% 등록됩니다.



위는 처음학교로 이용절차입니다. 우선모집은 회원가입(자녀등록) 후 유치원검색에서 우선모집 접수를 하는데요,


해당 유치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격조건서류를 전달하고 선발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후 선발 시 유치원등록을 하시면 돼요.


일반모집은 유치원검색에서 일반모집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선발이 되면 유치원 등록, 대기가 되면 등록 마감 이후 대기자 순위 변동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학교로 사용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3곳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단, 현재 유치원에 내년에도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재학생은 2곳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모집에 등록한 유아는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모집에 접수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선발방안은 선착순이 아니라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추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모집 원서접수를 할 때 자동접수칸에 체크를 하면, 우선모집에서 모두 탈락할 시 일반모집에 자동접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유치원의 일반모집 설정에 따라 자동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온라인접수/현장접수자 모두 접수결과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일반모집 대기자는 12월 31일까지만 대기자 자격이 유지되며, 대기자가 선발된 경우에는 선발일 포함 3일이내 등록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등록포기가 되고요,


쌍생아여부 체크 후 접수하시면 쌍생아들은 한그룹으로 지정되어 추첨되는데, 쌍생아 내에서도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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