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창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원두막 등을 농막이라고 부르는데요,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막 신고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을 해볼까 해요.
일반적인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되지만 6평 이상 또는 화장실/수도/난방 등 설비를 원하신다면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막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움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서 세움터를 입력 후 검색을 하니 건축행정시스템이라며 해당 사이트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세움터에서는 농막 신고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이나 현황도 무료 발급과 건축 통계, 건축행정정보가 민간 개방되어있다고 해요.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맨 위에는 민원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검색창이 나타나고요, 그 아래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관계자 변경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메뉴가 보이네요.
농막 신고절차의 경우 여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시도선택,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선택 시 미표시된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온라인 민원 접수를 허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고요,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한 점은 점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민원작성 및 신청을 누르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움터에 아이디가 없다면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 이미 아이디는 물론 공인인증서도 등록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간단하게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는 다시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원하는 지역의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예시로 맨 위에 나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민원신청을 눌러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민원신청으로 들어가니 맨 처음 관리번호, 접수번호, 진행상태, 접수일, 처리예정일,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민원을 새롭게 작성할 때는 신규작성버튼을, 저장된 자료를 불러 올 때는 관리번호 옆의 돋보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최초 저장 시 건축주와 대지위치까지 입력해주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아래로는 신청구분에서 일반/공용건축물/민원전환/협의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건축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건축주 정보로는 성명, 건축주구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등을 입력하시면 되며,
전자우편송달동의와 전자우편주소도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대지조건이예요. 대지조건은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엑셀을 통한 올리기/내리기도 가능하네요.
택지개발지구일 경우 특수지명, 블록, 로트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 구역 정보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를 통해 간단하게 작성가능해요. 어려우시면 그 옆의 작성방법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체개요에는 대지소유,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등의 항목이 나와있으며,
동별개요에는 동명명칭및번호,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등의 항목이 보이네요. 구조, 용도, 연면적, 지상층수는 층별개요에 입력된 값으로 계산되며, 층별개요는 동별개요를 먼저 저장한 후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막 신고절차는 이를 저장하여 신고하시면 되고요, 신고를 하시면 검토 후 건축신고부서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데, 면허세, 취득세 등을 지불하고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고필증 유효기간 3년이며, 만료일 전 연장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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