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요즘 여러가지 일이 많아서 거의 하루종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입니다.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만큼 눈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눈영양제라도 하나 사먹을까 고민 중이네요.
사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정보 공유 포스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안내드릴 내용은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친족 등에게 무상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답니다.
이러한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속세 납세의무자 대상은 누구인지,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게 많으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총정리해보도록 할테니 다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는데요,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속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나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
피상속인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꼐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상속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 1,2,3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 정보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거주자의 판단은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비거주자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작성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순위는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순위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순위는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5순위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위와 같은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위에 나와있는 서류들은 모두 필수 제출서류이며,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 등은 해당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성실신고지원-상속세에 보시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해요.
상속세 납부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 가까운 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의 납부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법정신고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이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니달납부세액 x 미남기간 x 이자율으로 계산하며, 미납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고요, 이자율은 25/100,000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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