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by 1197 2020. 9. 24.

요즘따라 밤에 잠도 잘 안오고, 잠을 잘 못 자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네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포스팅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한 정보 안내입니다.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이처럼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장애수당과 다르게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러한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지급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볼까요?



우선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고 해요.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를 말하는데요,


종전 3급 중복 장애는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된 장애가 종전 3급, 종전 5급~6급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돼요.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분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입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고급자동차 기준 등 부가설명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1,952,000원이라고 하네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고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전부/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라고 해요.



위는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입니다. 부가급여 대상자 및 연령에 따라 단독/부부의 기초급여 및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 금액 등의 안내가 나와있어요.



장애인 연금신청은 연중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시면 특별자치시/도,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하고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