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이 유난히 흐린 것 같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인지 기분도 영 좋지가 않네요.
그래도 힘내서 포스팅 하나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예요.
사업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위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특정 기준으로 반드시 선임을 하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종류를 보면 첫번째로 토사석 광업과 식료품/음료 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등이 보이고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수가 2명 이상,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하셔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두번째는 농업/임업 및 어업, 제 2호부터 19호까지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 보이고요,
이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관리자 2명 이상,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을 선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광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등이 있고
이는 상시 근로자 50명~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2000명 미만은 2명 이상, 2000명 이상은 2명 이상입니다.
제 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1명 이상, 1,000명 이상은 2명이상이라고 하며,
이후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도시철도 운송업, 도매 및 소매업 등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일 때 보건관리자가 1명 이상, 5,000명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그럼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우선 안전관리자는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법 제 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이상/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이상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
이공계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사업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 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되며,
이외에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업 제외 사업장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등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물론 자격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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