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재산이 생기신 분은 재산세에 대해서 잘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100~90/100까지,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100~8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세율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특례로 나뉘어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주택부터 봐보자면 별장은 과세표준액의 40/1,000 이고요,
기타주택은 6,000만원 이하와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3억원 초과로 나뉘어 세율이 나와있습니다.
6,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1/1,000이지만 3억원 6,000만원 초과 시부터는 @만원+(@만원 초과금액의 @/1,000) 이런식으로 세율이 나와있네요.
건축물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과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은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40/1,000M이며 수도권외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20/1,000이었다고 합니다.
기타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2.5/1,000이라고 하네요.
다음 토지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는데요,
종합합산과세대상부터 봐보자면 5,000만원 이하는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는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이라고 해요.
주요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2억원 이하는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는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이라고 하며,
주요대상이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등이라고 해요.
분리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이 이외의 토지로 나뉘어 세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박은 고급선박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50/1,000, 기타선박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3/1,000이라고 하고요,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의 3/1,000이예요.
마지막으로 납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기는 7/16-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9/16-30은 주택의 1/2과 토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등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참고가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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