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의 정해진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갑근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갑근세 자동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갑근세 자동계산기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 세무도우미로 여러가지 인터넷 납세서비스나 민원 조회/발급 등이 가능한 곳이예요.
다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주소가 바로 나올텐데요,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와 배너, 세무 캘린더, 자주찾는 메뉴, 세금종류별 서비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단메뉴를 보시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이라고 나와있죠?
갑근세 자동계산기 계산방법은 조회/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조회/발급은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발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여러가지 메뉴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기타 조회 메뉴 중간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눌러주세요.
그럼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며 개정내용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네요.
위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입니다.
월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수입니다.
단, 20세 이하 자녀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 자녀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네요.
위 보시면 근로솓그 간이세액표 한글/엑셀/PDF 다운로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이라며 갑근세 자동계산기가 나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등을 입력/선택하여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80%, 100%, 120%로 나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된 세금은 202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회사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가 월급 부여 시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한다고 합니다.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없을 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타소득이 있는 경우엔 타소득과 합산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갑근세 자동계산기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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