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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시기 총정리

by 1197 2020. 5. 20.

반갑습니다. 다들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다보니 문득 계곡에 놀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번 여름에는 물놀이를 갈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 포스팅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시기 제출처 등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착공을 하기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 및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도하여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위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인/허가 또는 발주시점에서 착공 전 시공자가 위험요소 발굴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착공 후 시공자/발주자/국토부에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점검을 하여 무사고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관련근거를 보시면 수립근거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 62조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 사본을 인/허가기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인허가기관장은 안전관리계획내용을 검토해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하고요,


발주청/인허가기관장은 1항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2항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작성/제출 주체와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을 알아볼까요?


위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서 작성 주체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이며 국토부 제출 주체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입니다.



국토부 제출시기는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인데요,


적용대상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로 민간공사는 인가/허가/승인 기준입니다.



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근거예요.


왼쪽에는 건설공사 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결과, 종합보고서라고 나와있고요, 중간에 보면 생산->제출->검토->승인->통보, 오른쪽에는 국토교통부가 나와있네요.



수립대상을 확인해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영향 예상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 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상기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도 있는데요,


가설구조물은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지보공, 기타1, 기타2 구분에 따라 상세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예요.


헷갈리실 땐 위 사진을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시기 등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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