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예정이신 분, 또는 출산하신 분의 경우 출산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출산휴가는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출산휴가 급여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사이트주소가 나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급여 ,신청자격, 보험료 계산방법, 기간조회, 인터넷 민원 안내 등이 나와있다고 설명되있는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좌측에는 로그인 칸이 나와있고 메인에는 개인회원 서비스, 기업회원 서비스, 고용보험제도 안내, 정보공개 및 통계가 보이는데요,
저희는 단순 모의계산만 할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아래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과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이라는 것이 보여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은 상용/일용/자영업으로 구분하여 연령과 근로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출산전후/육아휴직/육아기 선택하여 휴가기간과 대규모기업여부, 월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하여 모성보호 모의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우리는 출산휴가 급여계산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산전후를 선택하여 계산하셔야겠죠?
제가 임의로 아무숫자를 입력하여 계산을 해봤더니 총 600만원의 모성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 아래로 개인혜택안내(실업급여/육아휴직/훈련지원 등) 관련 혜택안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개인혜택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개인혜택 전체보기라며 실업급여에 대해서 먼저 나오네요.
여기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좌측 카테고리 맨 아래에 모성보호안내라고 나오는데요,
모성보호안내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모성보호 모의계산 등의 메뉴가 보이네요.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로, 출산휴가 급여계산을 하고 싶다면 모성보호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성보호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메인페이지에서 했던 것 처럼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나뉘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 피보험자가 출산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하는 목적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라 실제 수급일정이나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출산(예정)일과 대규모기업여부, 다태아여부,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엔 임신기간, 출산전후휴가부여기간, 월소정근로시간, 출산휴가 부여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통상임금 내역도 적으셔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급, 물가/조정 등 수당, 기술/자격/면허/특수작업/위험 등 수당, 생산장려, 능률 등 수당, 기타수당의 금액을 입력하셔야 해요. 입력 후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급여모의계산결과가 나온답니다. 통상임금 총액과 총 지급금액, 처리된 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및 출산휴가급여 지급가능 기간을 확인 가능하네요.
또한 30일 기준 상한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도 알 수 있어요.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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