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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등급 판정기준 참고하세요

by 1197 2020. 3.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는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정도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1~6등급 숫자로 표기되었던 등급이 이제는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으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그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입력하여 검색해보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주소가 나올텐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시면 위 사진처럼 메인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상단메뉴를 보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등과 별표/서식, 학칙/규정, 그밖의 정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중앙에는 검색창이 나와있는데 찾기 쉽게 검색창에 입력하여 조회해보도록 할게요. 검색구분을 통합검색으로 하고 장애등급을 입력하여 검색해봅니다.



검색을 하시면 현행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순서대로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행정규칙을 보면 장애정도심사규정과 장애정도판정기준이라고 되어있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등급이었는데 이름이 장애정도라고 바뀐 것이랍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을 보시면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등의 메뉴가 나와있는데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중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라고 나와있네요.


상단 메뉴 중 첨부파일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 클릭해볼가요?



그럼 첨부 파일 다운로드라며 그 아래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과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0318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 등의 한글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맨 위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 파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해당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다운로드 된 파일을 열어보시면 장애정도판정기준이라며 자료가 쭉 나옵니다.


맨 첫장은 총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장애정도판정 목적은 장애인의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장애인의 분류를 보자면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고요,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기능과 내부기관으로 나뉘어 외부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장애, 내부기관은 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뇌전증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장애는 발달과 정신으로 나뉘는데요, 발달은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등이 있다고 해요. 조현병과 재발성 우울장애 등은 정신장애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제 2장으로 넘어가면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을 다 보여드리긴 어려우므로 맨 위에 나와있는 지체장애 판정기준만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판정기준에 보면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와 진료기록 등의 확인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을 한다고 하고요,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한 이후로 한다고 합니다.


지체 절단이나 척추고정술 등 장애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라고 해요.



신체가 왜소한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부터 하는데요, 만 20세 미만 남성, 만 18세 미만 여성은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고도 하고요,


향후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엔 반드시 재판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후입니다.


신체에서 동일부위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이고요, 팔과 다리는 좌/우 각각 별개 부위로 본다고 합니다.



위는 판정개요예요.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절단부위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 아니라 선천적 결손도 포함되고요, 상지절단장애와 하지절단장애로 구분된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상지절단장애의 장애정도기준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상태가 나와있는데요,


우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장애상태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위 장애상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손 수부절단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절단장애의 경우에는 두다리를 무릎관절/발목관절/가로발목뼈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나 한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고 하네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다른 장애에 대한 내용도 쭉 나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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