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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by 1197 2020. 2. 7.

내용증명은 우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 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그래서 추후 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은 이러한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보내는 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함께 보내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선은 인터넷 우체국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편과 우체국쇼핑, 우체국택배, EMS-국제우편, 우표·엽서·축하카드, 우체국알뜰폰, 그리고 골드바, 계약고객전용으로 상단메뉴가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우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전자우편, 생활정보홍보우편, 증명서비스, 부가서비스, 나의 이용정보가 나오고 증명서비스에 내용증명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들어가시면 변경사항 및 메뉴얼, 신청 메뉴가 나오고요, 아래에서 서비스안내, 요금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먼저 서비스안내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이용안내, 배달 소.요일 수, 샵메일 서비스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이용안내에는 동문내용증명 최대 150매 제한되며 1회 발송 가능한 받는분 수는 432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일머지를 이용하는 내용증명의 경우 받는 분 2명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내용문서는 마찬가지로 150매로 제한되고요, 문서파일 작성 기준은 A4로 여백기준 상 20mm, 하 40mm, 좌우 15mm씩이예요.


배달 소요일 수는 등기통상의 경우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요금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수수료는 등본 최초 1매 1,300원이고요,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이예요.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등기수수료 1,8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샵메일 추가 발송서비스 신청 시에는 1명당 100원이라고 하네요.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은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합산금액의 3% 할인 가능하다고 해요.



위에 나와있던 신청 버튼으 클릭하시면 우선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업자회원에 한해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아이디로 로그인, 없다면 따로 회원가입 할 필요 없이 비회원 신청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것이기에 인터넷우체국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를 하셔야 하고요,


본인인증 또한 필요해서 아이핀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시고 본인인증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신청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해요.



그 후에는 우편물 선택사항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우편물 종류는 등기통상으로 되어있고 부가서비스에 익일특급, 배달증명, 선택사항에 반송불필요, 편지병합, 발송문서수령에 발송우편 본인 수령, 수령안함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동문내용증명인 경우 반드시 동문내용증명 선택에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리고나서 보내는 분,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은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내는 분 연락처 옆에 SMS수신의 경우 체크하시면 우편물 배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준다고 해요. 모두 입력한 후에는 받는 분 아래에 받는 분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를 하시면 위처럼 받는 분 목록에 해당 사항이 뜨는데요, 이름과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샵메일 등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본문작성을 클릭하시면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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