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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by 1197 2020. 2. 6.

집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집값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매매 시 내야하는 세금 또한 높은 편이므로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답니다.





그렇다보니 내가 원하는 집을 사려고 할 때 취득세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시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해보기 위해서 부동산114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부동산114는 종합 부동산 포털로 매물과 시세, 실거래가는 물론 오늘 계산해보려고 하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답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나실 텐데요,


상단메뉴를 보시면 매물/시세, 매물의뢰, 직거래, 분양, 리서치, 창업지원, 커뮤니티, 경매, 대출, 생활서비스, 중개회원존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중앙 우측에 보시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라며 분양일정과 부동산상담, 부동산계산기, 내진설꼐조회, 빅데이터솔루션, 온라인기자실 등의 메뉴가 보인답니다.


여기에서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선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셔야겠죠?



부동산계사기로 들어가시면 복잡했던 부동산 세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며 안내가 나옵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 시의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매수총비용 등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득세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득세 계산하기라면서 아파트와 보유주택수, 취득방법을 선택하고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여 계산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아파트명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여 계산을 해봤는데요,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취득세는 총 얼마인지와 함께,


과세표준(취득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나옵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전부 합한 금액이 총 납부할 세금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엔 비과세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0원이라고도 안내가 나와있네요.



다음으로 주택취득세 요율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매/교환의 상황입니다.


취득가액 6억 이하/9억 이하/9억 초과/1세대 4주택 이상에서 전용면적 85㎡ 이하/85㎡ 초과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신축/상속/증여 시입니다. 신축주택은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이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5㎡ 이하는 비과세, 초과는 0.2%입니다.


이는 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속의 경우 무주택자는 취득세 0.8%,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로 한다고 합니다.


증여의 농어촌 특별세도 마찬가지로 같고요, 취득세는 3.5%, 지방교육세는 0.3%라고 하네요.



부동산114의 부동산 계산기에 보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부동산 매도, 매수 시의 상황 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라며


재산세/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기타 청약가점제로 청약가점을 확인하거나 전월세계산, 반전세계산기도 있고 아파트 비교하기를 통해 최대 3개의 아파트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정보를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좋네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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