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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 자동계산 하는법

by 1197 2020. 2. 11.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예요. 요즘 점심 먹고나서 비타민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요,


자꾸 먹는 것을 까먹어서 최근에는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 바로 약을 먹고 있답니다. 근데 알람이 울릴 때마다 약을 먹으니 뭔가 알람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네요.



사담이 길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 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되는데요,



급여 소득세 자동계산 및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을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홈페이지로 접속해보시면 상단메뉴가 국세청 소식과 국세정보, 성실신고지원, 국세상담정보, 국민소통, 탈세제보, 국세청 소개, 정보공개, 관련 누리집 등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성실신고지원에 마우스를 올려다 대시면 그 아래로 소메뉴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종교인소득신고안내, 부가가치세 등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급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로 들어가시면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 동영상과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개정세법, 공지사항 등,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와 함께,


그 밑으로 연말정산 유튜브 동영상, 지급명세서 전신매체 제출요령,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홈택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해줍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 및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랍니다.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며,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가 나와있네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도 나와있는데요,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을 포함하여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20세 이하 자녀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20세 이하 자녀수에서 제외하셔야 된다고 해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이라면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월급여액을 입력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와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여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월급여액을 250만원으로 입력한 후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된 세금은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이기 때문에 회사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네요.


월급 세금은 사용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며,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데요,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혹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 급여 소득세가 자동계산 됩니다.


월급여액 250만,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으로 계산 시 100%는 소득세 41,630원, 지방소득세 4,160원, 납부세액의 합계액 45,790원이 나오고요,


100% 뿐 아니라 80%, 120%의 경우에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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