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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by 1197 2021. 2. 16.

'All we have is now'라는 영어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라는 뜻인데요, 지나간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금을 소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듯한 명언인 것 같아 잠깐 얘기드려봤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안내드릴 정보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관련 정보입니다.

 

 

최초 승인과 다르게 사용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증축/개축 등 건축법에 따르지 않은 건축물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불법건축물 관련 정보는 물론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종류로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과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위반 건축물부터 살펴보자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란? 무허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신축 및 증축한 경우,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축 및 재축한 경우,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증설/해체/변경 및 수선하는 등의 대수선,

 

상위시설군과 하위시설군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등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이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나타낸답니다.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시정명령은 원상회복명령/영업금지/대집행 등, 이행강제금은 금전적인 불이익, 형사처벌은 경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과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물 내 영업허가 등 금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등이 있고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부과요율 및 가중률/감경률 등을 곱한 금액,

 

주차장법상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또는 10%의 금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위반내용에 따른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의 50/100 이하를 곱한 금액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건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주차장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물론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직접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포함)한 사람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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