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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by 1197 2021. 2. 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비로소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물론, 제도소개와 함께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기록 열람, 교육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을 보시면 메뉴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소통공간, 기관소개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고 싶은 것이므로 상단메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메인배너 아래쪽에 이용자별 맞춤정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클릭해주셔도 됩니다.

 

상단메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작성 가능 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조회/열람 및 활용, 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소메뉴가 나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메뉴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작성 가능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성 가능 기관 메뉴로 들어가시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등록기관 찾기라며 시/도와 시/군/구, 등록기관명 등을 입력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지도에 해당 조건에 맞는 등록기관이 표시되는데요,

 

원하는 위치의 등록기관을 클릭하시거나 밑에 보시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정보를 리스트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나와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도에 해당 위치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과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상실/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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